주거급여 수급자 조건부터 신청방법 지급기간까지
1. 제도 개요 및 배경‘맞춤형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생계·의료·교육 급여와 별도로 운영되는 주거급여 제도로, 2015년부터 도입된 개편된 형태입니다거주 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소득·재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실제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며, 기준중위소득 43~48% 수준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의 생계급여 기준선 이하 → 생계·교육 등 패키지 지급에서 탈피한 구조입니다2. 신청 자격 및 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일부는 47% 또는 48%) 이하인 가구 대상입니다.대표적으로,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등일부 지자..
2025. 7. 29.